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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103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070,825원 및 그 중 225,58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21. 104,650,000원을 변제기 2012. 7. 21., 이자율 연 7.2%,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0. 10. 21. 120,930,000원을 변제기 2012. 7. 21., 이자율 연 7.2%,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2014. 4. 3.까지 위 2010. 6. 21.자 대출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33,165,683원, 위 2010. 7. 21.자 대출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38,325,14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이하 위 각 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합계 297,070,825원[= (2010. 6. 21.자 104,650,000원 33,165,683원) (2010. 10. 21.자 120,930,000원 38,325,142원)] 및 그 중 대출 원금인 225,580,000원에 대하여 위 이자 및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주식회사 동일건설(이하 ‘동일건설’이라고만 한다

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약정하면서 그 중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았는데, 생보부동산신탁 및 동일건설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정작 피고는 입주를 못하였고 원고는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생보부동산신탁 및 동일건설과 합의하여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채무자는 다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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