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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48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9,355,036원 및 그 중 339,924,647원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주상호저축은행(2011. 5. 6.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7. 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개시일 2010. 7. 9.,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만료일 2011. 7. 9., 여신한도 800,000,000원, 이자율 연 9%, 지연손해금율 연 23%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 D은 보증 한도를 각 1,040,000,000원으로, 피고 C는 보증 한도를 6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 회사의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하여 보증(이하, ‘이 사건 각 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2010. 7. 9. 위 대출금 800,000,000원에서 대출취급에 따른 인지대나 가수금, 수입수수료 등의 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798,576,500원이 피고 회사 명의의 한주저축은행 대출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 회사 명의의 한주저축은행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대체입금 처리가 되었고, 위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798,576,500원 중 같은 날 인출된 737,0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상환으로 위 대출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잔여 대출 원리금은 2014. 9. 24. 기준(다만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2014. 9. 23. 기준으로 산정) 원금 339,924,64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229,430,389원 합계 569,355,036원이다. 라.

한주저축은행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한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피고 B: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D: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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