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누14715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피고피항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5. 1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6면 3행의 "근로로"를 "근로의"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6면 제10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S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 퇴직금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주식회사 S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돈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위 퇴직금 명목의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이를 포함시킬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주식회사 S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T으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시점을 보면 원고들이 주식회사 S에서 퇴사한 후 피고에게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주식회사 S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② 원고들은 T으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12. 12. 위 진정을 취하한 뒤 위 돈을 반환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U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이 2015. 2. 10. 피고로부터 인정된 후인 2015. 6. 26. 이 사건 체당금 신청을 하였던 점 등에 위 영수증 기재 내용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T으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은 퇴직금의 일부 변제 명목이었다기보다는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는 취지가 포함된 합의금 명목이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허용석
판사김홍섭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