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인센티브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참조). 2)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의 각 퇴직일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각 급여관리규정은 ‘상여금을 정기상여금과 인센티브상여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제23조 제1항), ‘인센티브상여금은 별표4와 같이 전사 핵심성과점수와 연계하여 지급률을 결정하고, 내부평가에 의하여 기관별, 부서별, 개인별로 차등지급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