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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선고 2017구단100507 판결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구단100507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

변론종결

2017. 10. 31.

판결선고

2017. 11. 2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S(대표 T)에서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2014. 7. 17. 피고에게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주식회사 S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후 2014. 12. 12.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가 2015. 2. 10. 주식회사 S에 관하여 '도산 등 사실 인정'을 하자, 원고들은 2015. 6. 26. 피고에게 체당금 등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2. 12. 및 2016. 2. 13.에 '사업주 측에서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나 명확한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퇴직금을 확정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이 주식회사 S와 합의금을 지급받고 취하의사를 밝혀 진정사건이 취하종결되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퇴직금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 통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S와 원고들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임금으로 판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주식회사 S로부터 수령한 5,000만 원의 금원은 퇴직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것일 뿐이며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을 확정하여 체당금 등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체당금 지급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7. 17. 피고에게 주식회사 S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들은 2014. 12. 12. 주식회사 S의 대표 T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으면서 '퇴직금 등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채권·채무 관계 청산을 위한 민·형사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에게 진청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S는 2014. 6. 23. 폐업하였고, 위 회사의 근로자 U은 피고에게 주식회사 S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5. 2. 10. 도산등 사실인정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임금액을 연봉으로 정하고 임금 구성항목 중 퇴직금이 기본금 등과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

라) 주식회사 S 대표 T은 2014. 11, 28.자 사실확인서에서, "공인노무사의 조언에 의하여 연봉에 연차수당, 퇴직금 항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일괄로 작성하였으나 회사나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항목을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회사는 퇴사하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였고, 위 회사의 총무부장도 2014. 10, 7,자 진술서에서 "근로계약서상 연봉표는 근로자들이 서명날인할 당시 공란이었고, 이후에 사장의 지시로 자신이 채워 넣은 것으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퇴직금에 대한 일체의 설명을 들은 바 없어 합의를 할 수 없었고, 동일한 형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전 퇴직자들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퇴직금 분할 약정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하고, 퇴직 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 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근로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바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퇴직금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채권·채무관계 청산을 위한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고 진정사건을 취하함으로써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대한 규명이 더욱 어렵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박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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