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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2 2017가단10811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을2호증의 1, 2, 을3, 4, 13호증, 을14호증의 1 내지 3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별지 목록 ‘퇴직일’ 기재 일자에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그 복지포인트로 건강관리 등 복지항목에 사용할 수 있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퇴직금 중 기지급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정성, 근로의 대상성 또는 장기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가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더라도, 근로자는 정해진 복지항목에 따른 물품, 용역을 구매한 후 피고의 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결제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승인을 하여야 비로소 현실적 이익을 얻게 된다.

지정된 용도에 따른 근로자의 구매와 이에 따른 복지포인트 결제신청의 조건이 성취되어야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별도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그 금전지급이 확실히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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