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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1591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을 인도하고, 532,240원과 2015....

이유

1. 사실인정

가. 이 사건 건물 3층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을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4,400,000원에 2014. 9. 1.부터 2015. 3. 31.까지 임차하였다.

(차임 4,0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4,400,000원이다.) 원고는 2015년 3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건물 3층을 점유ㆍ사용하다가 2015. 8. 21.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며, 2015년 4월, 5월, 6월분 상하수도요금 합계 17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건물 2층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976,400원에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 임차하였다.

(차임 4,524,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4,976,400원이다.) 원고는 2015년 3월, 4월분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5. 5. 20.경 임대차 해지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그 후에도 2015년 3월분 차임만 지급한 채 이 사건 건물 2층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6월, 8월, 10월분 상하수도요금 합계 568,39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임대차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부속물매매대금 30,000,000원, 필요비 또는 유익비 15,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청구한다.

먼저 보증금을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4,980,645원[4,400,000원 × (5 21/31)], 상하수도요금 172,000원 합계 25,152,645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25,000,000원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보증금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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