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17 2015가단190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양시 C 다가구주택 2층 107호 30.98㎡를 인도하고,
나. 2015. 3.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0. 23. 피고에게 광양시 C 다가구주택 2층 107호 30.98㎡를 보증금 300,000원, 월차임 3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년 3월분 이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5. 3. 23.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