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2, 3, 4층 및 별지(2)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중구 C 소재 D빌딩[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 3, 4층 및 옥탑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건물 2, 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6. 1. 4. 원고의 딸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임차권을 300,000,000원에 양수하고, 2006. 1. 19.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한 임차권을 12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6. 5. 29. 이 사건 건물 2층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3층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이 사건 건물 2층 및 3층을 인도받았다.
3) 이 사건 건물 2, 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4층 및 옥탑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경 이 사건 건물 옥탑을 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옥탑을 인도받았고, 2011. 7.경 이 사건 건물 4층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4층을 인도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층 및 옥탑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및 옥탑에 관한 임대차기간 등을 이 사건 건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