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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나9100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8경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부분을 기간 1년(2014. 11. 30.부터 2015. 11. 29.까지)(이후 2015. 11. 30.부터 2017. 11. 30.까지 연장되었다),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1,310,000원(임대차계약서에는 ‘1,35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위 금원으로 합의하였다)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 3층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8. 3. 31. 이 사건 건물 3층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의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연체 차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7. 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임차인들로부터 차임(관리비 포함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받아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였으며, 월 차임이 1,35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2017. 12.부터 2018. 3.까지 원고가 연체한 차임이 합계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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