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8경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부분을 기간 1년(2014. 11. 30.부터 2015. 11. 29.까지)(이후 2015. 11. 30.부터 2017. 11. 30.까지 연장되었다),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1,310,000원(임대차계약서에는 ‘1,35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위 금원으로 합의하였다)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 3층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8. 3. 31. 이 사건 건물 3층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의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연체 차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7. 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임차인들로부터 차임(관리비 포함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받아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였으며, 월 차임이 1,35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2017. 12.부터 2018. 3.까지 원고가 연체한 차임이 합계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