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8. 1. 피고로부터 부산 중구 D 지상 건물 중 1층을 보증금 45,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기간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 B은 2017. 8. 2. 피고로부터 부산 중구 D 지상 건물 중 2층을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기간 2017. 8. 5.부터 2019. 8. 4.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 원고들의 주장
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 및 손배배상(또는 비용상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1, 2층을 음식점 영업을 할 목적으로 임차하였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건물 1층은 음식점 영업을 하던 전 임차인인 E이 피고와의 불화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들이 영업신고를 할 수 없고, 건물 2층은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오수처리시설이나 하수관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등 기술적인 문제로 오수처리시설이나 하수관을 설치할 수 없어 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1, 2층에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으로 민법 제623조에 따라 계약존속 중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1, 2층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 A은 부부인 원고들을 대표하여 2017. 9. 28. 피고에게 통고서를 보내어 위 임대차계약을 모두 해제하였다.
따라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A은 건물 1층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7년 6월경 11,400,000원을 들여 노후화된 시설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였는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