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7가단33299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8. 1. 피고로부터 부산 중구 D 지상 건물 중 1층을 보증금 45,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기간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 B은 2017. 8. 2. 피고로부터 부산 중구 D 지상 건물 중 2층을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기간 2017. 8. 5.부터 2019. 8. 4.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 원고들의 주장

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 및 손배배상(또는 비용상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1, 2층을 음식점 영업을 할 목적으로 임차하였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건물 1층은 음식점 영업을 하던 전 임차인인 E이 피고와의 불화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들이 영업신고를 할 수 없고, 건물 2층은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오수처리시설이나 하수관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등 기술적인 문제로 오수처리시설이나 하수관을 설치할 수 없어 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1, 2층에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으로 민법 제623조에 따라 계약존속 중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1, 2층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 A은 부부인 원고들을 대표하여 2017. 9. 28. 피고에게 통고서를 보내어 위 임대차계약을 모두 해제하였다.

따라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A은 건물 1층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7년 6월경 11,400,000원을 들여 노후화된 시설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였는바,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