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6. 10:50 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 동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263 시시 지 티에스 300 에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긴급자동차 이외의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6. 10:35 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경남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불암 역 앞 교차로부터 같은 시 주촌면 천곡 리에 있는 주 촌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도로에서 C 263 시시 지 티에스 300 에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국민 신문고 신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비롯하여 총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면허 없이 함부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긴급한 사유가 없는데도 함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였다.
특히 작년에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뒤 그 누범기간 안에 같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동종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