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13 2014고단17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앞 이면도로를 우방유쉘아파트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고, 도로 가장자리에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78세)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경막하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부정기 장기간의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기억기능 장애, 신경인지 장애, 강직성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