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새천년 관광버스 소유의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13:2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길 소재 신앙촌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천부교 신앙촌 내 주차장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차량 앞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D(72세)의 몸을 위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및 전완의 압궤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ㆍ소견서,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3급 판정유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