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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04 2014고단1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08:5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민백사거리 방면에서 벌말오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강직성 편마비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고 직전 모습이 담긴 CCTV 녹화영상을 출력한 사진 편철 보고, 피해자의 딸 G과 주치의 I 상대 전화청취 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의사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당시 상황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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