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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6 2017가단11323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부인 피고들은 2011. 8. 30. 그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단체(이하 ‘D’라고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1,014,000,000원, 채무자 피고들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E는 2016.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F)에서 청구금액을 59,932,513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들은 2017. 5. 14. G를 통하여 원고를 대리한 그 부친인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46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었고, 원고는 같은 해

5. 16.까지 피고 B에게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 [매매대금]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1. 계약금 : 70,000,000원

2. 1차 중도금 : 50,000,000원, 2017. 7. 15. 지급

3. 2차 중도금 : 50,000,000원, 2017. 9. 30. 지급

4. 잔금 : 515,000,000원, 임대계약의 보증금으로 한다.

제3조 [소유권이전과 인도]

1. 피고들은 계약금을 받는 즉시 경매의 진행을 책임지고 정지한다

(5. 25. 이전까지). 2. 계약과 동시, 원고는 은행의 채무 780,000,000원과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을 피고들로부터 인수받고 은행의 채무에 대한 이자납부(원고는 피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3개월 이상 연체시 계약 해제의 사유로 한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1층의 모든 사용권 및 운영에 따른 권리도 원고에게 있다.

피고들은 2, 3, 4층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사용료를 지급한다.

3. 2차 중도금 지급 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언제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들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채무(가등기, 압류, 국세 등)를 정리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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