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9,353,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6. 9. 19. 피고들과 사이에, ① 매도인 E의 대리인으로서 이천시 F 대 280㎡를 매도하고, ② 수급인으로서 위 토지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총 대금은 240,000,000원[계약금: 24,000,000원(계약 시 지급), 1차 중도금: 48,000,000원(기초공사 완료 시 지급), 2차 중도금: 48,000,000원(골조공사 완료 시 지급), 잔금: 120,000,000원(준공 후 지급)]이다.
위 대금 중 매매대금은 55,000,000원, 공사대금은 185,000,000원이고, 위 대금은 피고들이 E의 G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정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여 피고들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들은 2017. 9. 7. 이 사건 주택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D은 2017.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탁법 제6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이전부터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점(갑 제6호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소제기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