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4 2019가합400755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30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과 E는 2017. 9. 10. F 소유의 서울 송파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는 2017. 12. 2.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83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 및 E는 위 매매계약 직후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8. 3. 1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 합계 527,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E는 2018. 3. 16. 피고들에게 “원고로부터 피고들이 기지급한 매매대금 중 E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매매대금 835,000,000원의 2/7 상당액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2/7 상당액을 공제한 237,378,571원이 E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으면 등기이전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2018. 6. 22.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E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70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30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3/14 지분에 관하여, 원고보조참가인 및 E는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2/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E는 원고에 대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237,378,570원 상당의 매매대금 분배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