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7. 3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거창군 D 임야 12,04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로 인접 토지로는 E가 소유하고 있는 경남 거창군 F 답 1038㎡가 있다.
나. 원고는 2015. 4. 15.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18,000,000원은 2015. 4. 15.까지, 중도금 70,000,000원은 2015. 6. 5.까지, 잔금 92,000,000원은 2015. 6. 25.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월경 피고들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6.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접수 제10018호로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는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진입로(경남 거창군 F 답 1038㎡ 중 일부를 의마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 맹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진입로에 관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까지 피고들에게 교부해주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서류를 교부해주기 전까지는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동시이행항변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을 제2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