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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462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3. 13.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5%,...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들의 권유로 재개발 예정인 서울 동작구 D, E 소재 F 제지층 제1호 및 제1층 제101호를 매수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과 피고들이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의 건물 구입 투자비용의 지급 피고들은 2007. 1.경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G 일대의 아파트 재개발사업에 들어갈 건물을 구입하는 투자를 할 것을 권유하면서 실 투자금액을 843,900,000원으로 기재한 서면(갑 제2호증의 2)을 제시하였다.

위 금액은 비용 1,216,000,000원[= 매입금액 1,166,000,000원(= 계약금 150,000,000원 1차 중도금 50,000,000원 2차 중도금 170,000,000원 잔금 796,000,000원) 취득세등록세 및 가등기비용 50,0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72,100,000원을 공제하여 산출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7. 1. 12.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0원, 2007. 1. 17.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0원, 2007. 2. 12.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70,000,000원, 2007. 3. 12. 잔금 및 취득세등록세 등 명목으로 473,900,000원(= 잔금 796,000,000원 취득세등록세 등 50,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372,100,000원) 합계 843,9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들이 제시한 투자금액의 지출을 마쳤다.

건물 매매대금의 지급 2007. 3. 1. 원고의 투자 대상인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의 명의로 매도인인 주식회사 정광앤프러스와 사이에 대금을 합계 1,015,000,000원(= 제1층 제101호 545,000,000원 제지층 제1호 4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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