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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19노26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되며, 경험칙에도 반한다.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을 무고할 경제적 동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ㆍ후의 상황,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에 비추어 그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아 핵심 사실에 관하여 본인의 기억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여지가 희박해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할 수 없었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점, ④ 피해자가 어머니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부담이나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과 피고인이 복식호흡을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및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피해자의 이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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