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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노35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0세)를 계곡에 데리고 가 물놀이를 하게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가슴과 다리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그 할머니 G의 진술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할머니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2개월이나 지나서 신고하였다는 점 등에서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들의 진술에는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 이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위 진술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6. 4. 16:30경 자신의 수양손녀와 피해자를 서울 도봉구 F 계곡으로 데려간 다음,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나온 피해자의 상의, 하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등을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① 피해자의 Q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다른 날의 기억과 혼동하거나 전후 내용이 불일치하는 듯한 부분이 일부 발견되나,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닌 점, ③ 진술분석 전문가인 K도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세부 정보의 양 및 맥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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