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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18 2015가단182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098,58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15.부터 2014. 6. 20.까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버스번호 E 노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였다.

나. 원고 B는 2014. 6. 22. 당시 D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D의 사업주 중 하나인 소외 F은 2015. 4. 13.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원고 회사는 2015. 7. 28.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근무 중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28.경 D으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 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2012. 8. 1.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 앞 삼거리에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대우 레조 I를 들이받아(이하 ‘2012. 8. 1.자 사고’라 한다), D에게 보험료 인상, 수리비 및 일실 운행수익 등의 손해를 입혔다. 2) 피고는 2014. 4. 26.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이드 브레이크가 차량에 흡착되도록 하여(이하 ‘2014. 4. 26.자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차량을 수리비 158,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고, 그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이 3회 운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D에게 합계 252,800원[수리비 158,000원 (1회 운행수익 31,600원 x 3회)]의 손해를 입혔다.

3) 피고는 2014. 6. 18.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운전석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은 뒤로 밀려 해안방파제 벽면과 간판 기둥과 충돌하였다(이하 ‘2014. 6. 1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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