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880,520원, 원고 B에게 2,020,300원, 원고 C종친회에게 5,519,820원, 원고 D에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U, 이하 ‘이 사건 사업’] - 2006. 5. 4. 재정경제부 고시 V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1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인 여수시 W 소재 별지1 표1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장물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다투지 않는다) - 수용개시일 : 2017. 6. 6. - 손실보상금 : 별지1 표1 기재 각 ‘수용재결금액’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 25.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별지1 표1 기재 각 ‘이의재결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06. 5. 4.자 실시계획 승인고시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은 2015년 종료되었고, 2016. 1. 7.자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새로운 실시계획승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6. 1. 1.이 아닌 2016. 1. 1.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재정경제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고시 - 2006. 5. 4. 재정경제부 고시 V - 사업시행기간 : 2003년부터 2015년까지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의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2015. 4. 16.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X - 사업시행기간 : 2003년부터 2015년까지 3) 전라남도지사의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 - 2015. 11. 19. 전라남도 고시 Y - Z 간선도로 개설공사 외 사업시행기간(변경) : 2003년부터 2016년까지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의 실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