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구합13055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 종합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구역 : 고흥군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3) 고시 : 2014. 3. 3. 이 사건 사업 시행계획 승인(고흥군 고시 D) 4)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5. 5. 1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전라남도 고흥군 E 답 2,85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5. 6. 26. 3) 손실보상금 : 60,030,600원 2014. 7. 15. 기준으로 한 별지1 감정평가표 기재 재결감정 감정평가법인(프라임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단가 21,000원으로 보상금을 산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5. 9.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1) 손실보상금 : 62,889,200원으로 증액 2)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2015. 5. 12. 기준으로 한 별지1 감정평가표 기재 이의재결감정 감정평가법인(한국감정원, 통일감정평가법인, 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단가 22,000원으로 보상금을 산정. 라. 법원감정 1) 손실보상금 : 65,461,940원 2) 이 법원의 감정인 F(G감정평가사무소, 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은 2015. 5. 12. 기준으로 별지1 감정평가표 기재 법원감정란과 같이 단가 22,900원으로 보상금을 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이 법원의 법원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근거에 대한 자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