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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15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21:51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다니는 대학의 개강 파티 술자리 중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D( 여, 20세) 의 왼쪽 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앉은 의자 위쪽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옆에 오른손을 올려놓고 검지 손가락을 들어올렸다 내려놓는 방법으로 왼쪽 허벅지를 오른 검지 손가락으로 수 회 만지고 계속하여 허벅지에 오른손을 올려놓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장소 CCTV 영상

1. 피해자 제출사진 (J 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 추행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주점 밖으로 나와서 만난 선후배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그 중 일부 후배들이 피고인을 만 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사실을 항의하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J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발생 후의 정황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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