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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0 2018고단3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하면서 홈페이지 관리 등을 위하여 2017. 5. 30. 피해자 C( 여, 21세) 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1. 19:00 경 D에 있는 E 도서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의 F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쓸어내리면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 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자 피해자가 놀라며 피하였고, 다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 자의 왼쪽 허벅지에 올리자 피해자가 움찔 놀라며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G 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별건 항소심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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