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C 유흥 주점의 손님 인자이고, 피해자는 위 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03:00 경 충주시 D, 지하 1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 1번 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 놓고 그 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4세) 과 합석하여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을 피해 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출입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외국인) 감경요소: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유흥 주점 종업원인 베트남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추 행의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