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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485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 ㈜ 동신건설에서 시공하는 E 건축공사의 철거공사를 수주한 피해자 ㈜ F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G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위 D은 ㈜ 동신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조로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 H를 경영하고 있는 I에게 할인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I가 어음할인금을 지급하지 않자 D은 I에게 할인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D은 2006. 3. 19.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숭의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I의 대리인인 J로부터 위 어음 할인금 대신 ㈜ 설맥산업 발행의 액면금 6,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으나 이 어음이 딱지어음으로 밝혀지자, 같은 달 23. 구미시 소재 ㈜ H 사무실에 피고인, G 등과 함께 I를 찾아가 ㈜ 설맥산업이 발행한 위 어음의 대체용으로 합자회사 부강개발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 권 약속어음 1매를 추가로 교부받았고, 즉석에서 D은 피고인에게 보관하도록 교부하였다.

D은 위 공사가 완공되자 위 어음을 근거로 I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다음, 2006. 4. 27.경 피고인과 D, G, K 등 4명이 모여 “I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추심하면 G, A, K, 피해자 ㈜ F이 각자의 약정 금액대로 분배하기로 하고, 추심을 위한 소송은 A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다음 합의문을 작성하고, D은 2006. 4. 28. 인천 남구 학익동 243번지 소재 해동 법무법인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 F이 발행한 7,650만 원권 약속어음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위 소송을 위임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서, 피고인은 2007. 7.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 H(대표이사 L)를 상대로 동 회사의 배서가 있는 위 (주)부강개발 발행 약속어음 1매를 근거로 5,000만원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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