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는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9. 21:22 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성지 요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외도 부영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행 관련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 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