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4. 04:09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 네거리 부근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 105에 있는 대우 트럼프 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적발 당시 피의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