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7.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04. 13. 03:30 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구주공사거리 인근까지 약 3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7. 10.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