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22:37 경 제주시 협재 1 길 도로부터 같은 시 월계로에 있는 명월 사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의자의 부 C 소유의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3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이종 전과 30여 회( 실 형 1회, 집행유예 5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