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7 2012고정4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9. 22:20경 구미시 B건물 101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기숙사에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