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5.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02: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 내 안방 옷장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옷장을 열어 본 위 D에게 발각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E의 머리를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E를 내리치려다 D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D의 목을 조르고, D의 머리를 잡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