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10. 9. 12:1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모친 C(여, 52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결혼할 남자가 너에게 정신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1cm, 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듯이 싱크대에 내려쳤으며,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9. 13:1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화를 시도하자 갑자기 “이 미친 것들이, 씨발 것들이!”라고 소리치면서 싱크대 위에 있는 바가지에 물을 담아 이를 E 경위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