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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2079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제2 원심판시 범죄는 2015. 12. 19. 이전인 반면에 제1 원심판시 각 범죄는 모두 2015. 12. 19. 이후라서 제1 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게 되어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에 대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이유를 각 판단한다.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약 2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인터넷 물품거래를 할 것처럼 10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약 977만 원을 편취하고, 위 편취금으로 이 사건 도박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T(피해금액 8만 원), 피해자 U(피해금액 3만 5,000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 W, C, I, F, AL, G, E 피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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