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주식회사 D에 대한...
이유
1. 직권판단
가. 각 원심판결 병합 피고인 A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이 법원이 각 항소사건에 관하여 병합결정을 하였는바, ① 제1 원심판결의 공소사실(이하 ‘①범죄’라 한다)과 제2 원심판결의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305 사건 공소사실 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3)의 각 죄(이하 ‘②범죄’라 한다) 및 ③ 위 사건 공소사실 3.항인 ‘주식회사 D 2004. 3. 8. ‘T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되었고, 2008. 3. 14. ‘주식회사 U’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 한다. 에 대한 상가 임대료 21,500,000원 횡령의 점’(이하 ‘③범죄’라 한다) 부분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이하 ①, ② ③범죄를 통틀어 ‘제1 포괄일죄’라 한다). ②, ③범죄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제2 원심은, ②범죄는 포괄일죄로 보면서도 ③범죄는 별도의 범죄로 보았다.
즉 제2 원심은 ②, ③범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고, ②범죄(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③범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였다.
이처럼 위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본 제2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을 밝혀 둔다.
제1 포괄일죄 중 유죄 부분(①범죄, ②범죄 중 일부)은 제2 원심판결의 나머지 유죄 부분[주식회사 Y 이하 ’Y‘라고 한다. 에 대한 공금 횡령의 점(이하 ‘제2 포괄일죄’라 한다
) 중 유죄 부분 포함]과는 형법 제37조 전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