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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9 2013노223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판시 제1 죄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원심판시 제2 내지 8죄 : 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대부분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판시 제1 죄 피해자 E에 대해 피해금액 2,436만 원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원심판시 제3 죄 피해자 K에 대해 피해금액 2,750만 원 중 1,750만 원 가량 변제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AK과 원만히 합의한 점, 원심판시 제1 죄에 대해서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단 및 결과, 피해금액(약 2억 원 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원심이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각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과의 합의서가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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