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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20가합100955
우선협상대상자지위확인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입찰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피고는 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진행을 위하여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인천지방조달청에 위임하였다.

인천지방조달청은 2019. 9. 5.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입찰자들 중 우선협상대상자로 원고를,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D를 선정한 뒤 피고에게 이들과의 협상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의 서류 보완 요청과 원고의 일부 미이행 1) 피고는 원고와의 기술협상에 돌입하여 2019. 9. 26. 원고에게 ① 유동인구/신용카드 데이터 확보 및 납품방법을 보완한 제안서, ② 데이터 공급 약정서 또는 데이터 공급 확약서, ③ 이동통신사의 국가승인통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2019. 10. 4.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원고는 2019. 10. 4. 피고에게 위 3건의 요청 서류 중 데이터 공급 확약서만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9. 10. 7. 진행된 1차 기술협상에서 원고에게 위 각 요청 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제출을 하지 못하면 협상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제출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피고의 협상불성립 통보 원고는 협상종료일 전날인 2019. 10. 10. 피고에게 국가승인통계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내 이동통신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기술협상 일정의 연장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0. 11 원고에게 협상불성립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기술협상을 재요청하였으나, 2019. 11. 21. 최종적으로 기술협상 재개 불가 통보를 받았다. 라.

피고와 차순위 협상대상자 사이의 계약 체결 피고는 2019. 11. 22.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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