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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구합10345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2015. 5. 8. A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5. 5. 20. 피고에게 위 공고에 따라 B을 사업책임기술자로 기재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6. 1. 원고와 주식회사 세일종합기술공사, 주식회사 경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경진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등 5개 업체를 입찰 참가자로 선정하여 입찰 공고를 하였고, 2015. 6. 12. 원고를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5. 6.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2. 피고에게 B을 사업책임기술자로 지정한 착수계를 제출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용역 사업책임기술자 변경 한편 이 사건 용역 입찰의 차순위 업체인 주식회사 삼안은 2015. 6. 15, 2015. 6. 23. 피고에게 B이 위 낙찰자 결정일 이전에 C 종합건축사무소로 이직하였으므로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5.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를 B에서 D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책임기술자 변경(교체)승인 요청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7. 24. 위 사업책임기술자 변경을 승인하였다.

원고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피고는 2015. 7. 30.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B을 사업책임기술자로 기재한 거짓 착수계 제출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위 안건은 부결되었다.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감사원은 2015. 12. 10.부터 2016. 1. 15.까지 논산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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