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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9 2020누34010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H 그룹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제출받았다.

다. 피고는 2019. 10. 8. H 그룹으로부터 제출자료 비공개 요청 의견을 들은 다음, 2019. 10. 11. 원고들에게 「기업집단 G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I, 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를 송부하면서 이 사건 심사보고서의 일부 내용과 첨부자료의 일부를 비공개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10. 23.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자료 중 9개 자료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들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였고 2019. 11. 4. 피고로부터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H H H L H H K J * 이하 위 표 중 일련번호란의 소갑호증 전체를 ‘소갑호증’이라 함 피고는 2019. 11. 6. 원고들에게 심사보고서 중 비공개한 부분과 위와 같이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한 부분을 열람하도록 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9. 12. 10. 공정거래법 제52조의2에 근거하여 위 라.

항과 같이 피고가 부분 공개 결정한 자료를 포함하여 ‘H 그룹이 피고에게 제출한 답변 내용 전부’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였고, 2019. 12. 23. H 그룹이 피고에게 제출한 답변 및 자료의 목록에 대한 제공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20. 1. 7. H 그룹으로부터 비공개 요청 의견을 받고 2020. 1. 2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H J H H H H

바. 2020. 2. 1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피고는 2020. 3. 16. 원고들에게 비공개 부분이 없는 심사보고서를 다시 송부하고, 2020. 5. 12. 및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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