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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3가합536071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9,296,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7.부터 2015. 10.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엔터기술’이었으나 2015. 3. 31.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는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판매 수출입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에스엠어뮤즈먼트’였으나 2015. 3. 31.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인터넷관련 콘텐츠제공사업 및 전자상거래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업무제휴협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1. 1. 1. 서로 보유하고 있는 음원컨텐츠를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음원제작분야에 관한 업무제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의 대상(제2조) 대 상 내 용 조건 (피고:원고) MIDI(File) 피고 원고 피고가 제작하는 노래반주곡 신곡 중 원고가 필요로 하는 신곡(매월 50곡 내외)의 MIDI 데이터 1:3 원고 피고 원고가 제작한 노래반주곡 전체 중 피고가 필요로 하는 곡의 MIDI 데이터 3:1 WAV(File) 피고 원고 피고가 제작한 노래반주곡 전체 중 원고가 필요로 하는 곡의 WAV 데이터 10:1 ②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피고와 원고 사이에 상호 요청 및 제공되는 음원컨텐츠 제공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대가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제8조 제1항). 구분 형식 대가 비 고 피고 원고 MIDI 48,000원 WAV 160,000원 보컬/코러스/악기 등의 실연권(저작인접권) 원고 피고 MIDI 16,000원 3 피고는 2011. 6. 22. 원고의 직원 A에게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팝 음악의 MIDI 파일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A은 2011. 6. 29.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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