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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누3979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이 사건 정보는 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소송의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피고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피고 소속 직원의 내부적 견해에 불과하여 관련 소송의 실체적 진실발견에 이바지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②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감리업무에 관한 정보에도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피고의 실무자의 입장이 마치 피고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오해되어 대외적 혼란을 초래하고 기존 감리결과의 공신력에도 타격을 주어 향후 감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현저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③ 이 사건 정보는 쌍용자동차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는데 비록 일부 내용이 법원, 국회에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개될 경우 쌍용자동차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한다.”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들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거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의 논거를 다투는 주장들인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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