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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8 2016가단21252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3,829,078원 및 그 중 30,247,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피고 B와...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주택은행은 피고 B에게 1995. 6. 1.자 기업적금대출채권 및 1994. 6. 1.자 가계적금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A은 피고 B가 한국주택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위 기업적금대출채무 및 가계적금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1998. 9. 15.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6. 10. 30. “피고 B는 53,829,078원 및 그 중 30,247,000원에 대하여, 피고 A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6,621,495원 및 그 중 14,702,000원에 대하여, 각 1998. 9. 1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25.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11.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6가단11715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 B는 53,829,078원 및 그 중 30,247,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인 피고 A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6,621,495원 및 그 중 14,702,000원에 대하여, 각 1998. 9. 1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25.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바가 없다

거나, 위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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