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8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티코 승용차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이첩
1. 무보험 운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