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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0 2015고단182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9. 4.경 경기 시흥시 B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체납처분으로 영치되어 운행하지 못하던 중 D 명의의 E 티코 승용차가 장시간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티코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어 운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9. 4.경 위 제1항과 같이 부정하게 사용된 D 명의의 E 티코 승용차의 번호판을 붙인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H 회사까지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5.경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2015. 3. 15.경 경기도 일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공기호부정사용 등), 내사보고, 사건신고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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