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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0 2017고정4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1개월 간 대여해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금융계좌 추적용),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새마을 금고)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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