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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0 2017고정11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2.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일반),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 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엄격히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사례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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