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5 2018고단1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주겠다’, ‘ 피고인의 통장을 이용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니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 는 말을 듣고, 2017. 11. 13. 경 강릉시 B에 있는 ‘C’ 미용실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위 미용실 운영자와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보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집행 회신 - 새마을 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